재외동포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자들의 국적회복을 엄격히 하고 국적포기자의 부모가 국내에 거주할지라도 고교졸업 후 취업등 비자가 없다면 국내 체류기간을 외국인과 동일하게 엄격히 제한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개표결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열띤 반대와 기권으로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열린우리당 씨발새끼, 개새끼.."등 이런 말을 서두로 시원하게 욕을 해댔다. 그걸 의식해서 인지 열린우리당 홈피에 지난 7월 1일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브리핑이 올라와있었다.

개정안 2라운드를 하겠다는건데 열린우리당 씨발놈들 뒤늦게 상황판단이 되나보다. 정당정치의 폐해란 폐해는 다 보여주며 아주 꼴사납다. 앞으로 기관,단체장은 한나라당 지지. 정당은 민노당 지지

재외동포법의 부결과 관련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관련 법이 사실상의 ‘신쇄국주의적 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비애국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재와 통제를 가하면서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외동포들이 세계속에서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차원의 법률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법률적 검토와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관계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팀장을 맡도록 하고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통외통위 간사인 유선호 의원, 최재천 의원, 채수찬 의원, 원외로 김영술 사무부총장이 들어가서 이번 홍준표 의원 법안 부결에 따른 보완과 수정, 개선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리해서 법안 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민들이 이렇게 국회가 하는 입법에 관심을 갖고 결과를 지켜보며 비판과 비방 또는 옹호를 했던 전례가 있었나?
개정안 부결을 반대하는 많은 네티즌 중에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는 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건 "내가 가기에도 내 아들을 보내기도 부담스러운" 군대를 "국적포기"를 통해 피할 수 있는 특권을 한국내 상류층이 갖는다는게 일반 국민에겐 너무 기분상하고 이젠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되었나보다.

홍준표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이중국적 취득자(아직은 한국국적을 가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국민의 기본권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의 이유에 한해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넘어서는 문제이고 최선의 방법인가하는 문제가 된다.

아무튼 병역법을 고치든 재외동포법을 다시 개정하든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아가는 얌체같은 상류층 분들을 개롭힐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한다.
Posted by 백구씨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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